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실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봄철 이동인구 증가에 따른 밀집 우려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고, 진단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총괄반장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 유원시설, 백화점 및 쇼핑몰, 도소매 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오는 31일까지 집중관리한다는 것이다.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매장 내 줄서기, 휴식 시간 담소 방지 등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관리 수칙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는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그간 다중이용시설 방역위반 신고내용을 분석해 반복신고 등 의심업소 441개소에 대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도 시행한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 명령에 따른 진단검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일일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며,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입국자 중 격리 기간 내 자치구 숙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자가격리 현장점검도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장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4월 30일까지 시행하며, 사업주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채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4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를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등 방역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보건소 검체채취 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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