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미준수 사업장 폐쇄 또는 3개월 내 운영 중단
지난 2월~3월 위반행위 9677건 적발…과태료 처분 2396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 대 이상을 기록해 4차 유행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 미준수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처분이 가능하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이런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1일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는 9677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경고·계도는 7281건(75.2%), 과태료 등 처분은 2396건(24.8%)를 차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비·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제외하고 있다.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1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방역 여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로 규정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와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한다.

또,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한다는 것이다.

윤 총괄반장은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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