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동반 8인 허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1일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18명으로, 특히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하는 수도권은 매일 3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총괄반장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모임을 통한 전파 최소화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며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사회 통념상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이외에도 상견례,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며,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이 고려된 것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감염위험이 커질 수 있어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 방역 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 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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