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 관련 기록 보고기한 등 규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을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 계획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진행 사항은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재생의료기관과 국립보건연구원 간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안전관리업무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제정된 고시 주요내용에 따르면, 재생의료기관은 임상연구 계획서 적합 통보 또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제 기본정보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임상연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임상연구 진행에 따라 추가 기록이 발생하면 7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또 재생의료기관은 연구 대상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중증도에 따라 지체없이 또는 30일 이내 국립보건연구원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진행 중인 임상연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상반응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기관 업무 세부사항을 명확히 해 재생의료기관 연구수행의 예측성을 높이고, 연구 대상자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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