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대상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받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실시 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임상 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임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생의료기관 신청 대상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되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춰야 하고, 임상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표준작업 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필수 인력인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된 기관에 대해서는 1차 서류검증을 통해 법령상 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2차 현장 조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 신청은 제도 초기 집중 신청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산해 의료기관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지정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로 접수 기간을 차등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연내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고, 종합병원, 병의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제한없이 수시 접수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재생의료기관 지정신청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3주간이며,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지정신청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시설·장비·인력 등 기준 증빙서류,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임을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정은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의료기술 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첫 단계"라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 심의, 임상 연구비 지원 등 재생의료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