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소재 요양병원 관리부장 아내·비상임 이사 새치기 접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동두천 소재 요양병원 관리부장의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이 코로나19 백신을 새치기 접종한 것이 폭로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부정 접종자에 대해 형사 고소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3일 동두천시를 통해 방송 매체에서 보도된 백신 부정접종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두천시와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향후 조사결과와 감염병 예방법 및 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들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 조사 및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청은 해당 병원에서 1차 접종한 국민에 대해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해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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