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참석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 불신 백신접종 걸림돌 우려

2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의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이 백신접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2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의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이 백신접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원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백신접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의정공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백신접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코로나19 진료 및 접종 등 협력체계 붕괴가 우려돼 정부차원에서 국회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위탁의료기관 관련 지자체별 각기 다른 지침으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사항들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알람기능 온도계, 백신 냉장고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도 늦어도 2분기 내에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원활한 백신접종이 진행돼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 관련 물량 및 종류에 대해 의료계와 공유해야 한다"며 "접종센터의 의사 인력 동원의 어려움을 고려해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백신 전용 냉장고, 알람 온도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요청과 위탁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기준 완화 ▲접종 관련 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진‧의료기관 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위탁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체계 마련 ▲ 30일 냉장 보관 가능한 모더나 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진행, ▲동네의원을 통한 사전예진절차 진행 ▲백신접종 이수교육 일원화 ▲수당 인상 및 접종센터 참여 개원의 기관에 대한 경영보상 대책(기존 평균 청구액 수준 보장)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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