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회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개정안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감염병 및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지만,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 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됐다"며 "국민 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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