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 참여 구상권 협의체 운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 위반 1235명 경찰 수사 실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를 위반한 1135명에 대해 수사를 실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총괄반장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일부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총괄반장은 "그간 지자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있었다"며 "법무부가 코로나19 구상권 청구가 형평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해당 법률지원을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밝혔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235명을 수사해 이 중 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모임(5인 이상) 157명(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으로 나타났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일률적인 운영제한이나 규제는 줄여나가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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