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수련병원·전공의 등과 의견수렴 거쳐야할 사항으로 미확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 4년차에 대한 전문의 시험 면제 조건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강제 동원한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지원되는 의료인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집하고, 적정 수당을 지급해 코로나19 전담병상·중환자 병상 등에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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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복지부는 코로나19를 위한 민간 의사인력 확보는 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로 모집을 예정하고 있다.

또,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타 의료기관 겸직금지 예외 인정,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수련시간에 포함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레지던트 3, 4년차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레지던트 3, 4년 등과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병원계 간담회 등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 의료인력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로 예정된 전문의 시험 일정과 맞물려 병원 의료인력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검토였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때 전문의 시험 면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시험 면제에 대한 방안 검토되고 있으나 의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레지던트 3, 4년차를 코로나19 지원 업무에 의무적으로 동원할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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