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일산병원, 의원급 만관제 비용·효과 분석 발표
참여율 12.58% 불과..."참여 환자 당 인센티브 제공해야"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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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고혈압 환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고혈압 합병증 발생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발간한 '고혈압을 중심으로 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비용·효과 분석'에 담겼다.

지난 2012년 4월 정부는 만성질환 환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가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속관리 의사를 밝힌 후 등록하면, 다음 진료부터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해주는 제도다.

만성질환 환자들이 같은 의료기관에 꾸준히 진료를 받도록 유도해 치료지속성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팀은 2012~2014년 새로 발생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발생 후 1년 이내에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눴다. 

연구 대상자 81만 7577명 중 고혈압 발생 후 1년 안에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환자는 12.58%(10만 2831명)이었으며, 참여하지 않은 환자는 87.42%(71만 4746명)였다.

만관제 참여군에서 급성심근경색 등 합병증 위험 줄어

"현재 인센티브, 의료기관 참여 유도 기전 부족"

연구팀은 2018년 12월까지 이들의 합병증(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신장병, 심부전) 발생 차이를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군에서 고혈압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합병증 발생은 위험률(HR, Hazard Ratio) 1.000을 기준으로 참여군의 급성심근경색 HR이 0.748(95%, CI 0.682~0.820), 뇌졸중의 HR은 0.750(95% CI 0.717~0.784)였다.

심부전의 HR도 0.559(95%, CI 0.516~0.605)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전체 환자의 0.57%인 4672명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군에서 510명(0.5%), 미참여군에서 4162명(0.58%)이 발생했다.

뇌졸중은 참여군에서 2183명(2.12%), 미참여군에서 1만 7791명(2.49%)이 발생했으며 만성신장병 역시 각각 1337명(1.30%), 9331명(1.31%)이 발생했다. 심부전 또한 미참여군의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연구팀은 "미참여군에서 고혈압 합병증이 더 많았다"라며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에서 미참여군의 생존확률도 급격히 떨어졌지만 만성신장병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진료보다 만성질환관리제가 비용을 더 줄이면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됐다.

만성질환관리제 비용은 재진 진료비의 할인율인 10%에 연평균 방문횟수를 곱해 1년 평균 비용은 2018년 기준 8620원이다.

그간 여러 연구에서 만성질환관리제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돼 왔지만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율은 12.58%로 여전히 낮다.

이에 연구팀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전이 부족하다며,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여부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팀은 "현재 만성질환 관리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며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환자당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 수가를 포함시킨 후, 통합 연계형 의료서비스의 평가지표 중 환자의 1차 의료기관 치료지속성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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