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방역수칙 위반 업소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해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단계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또,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하지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할 방침이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 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된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되는 시설을 이용해 달라"며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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