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초석 마련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해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이 폭행 범죄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매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폭행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될 것"이라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국회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입법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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