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2차 약평위 심의 결과...평가 금액 이하 수용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과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가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4일 공개했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향상에 효능이 있는 약제다.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는 A형 혈우병 성인 및 소아환자에서 출혈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한편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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