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원고 패소 판결, 일체 요양급여 비용 9억원 환수처분
대법원 "입원실 외 다른 시설, 인력, 장비 공동이용 증거 없다"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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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타 의료기관과의 입원실 공동이용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병상을 이용한 원장에게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 대상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인력과 장비를 공동이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며, 요양급여 중 '입원료' 부분만 부당이득징수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 제2부는 입원실 미신고 공동이용 관련 요양급여 비용 9억 5478만원을 A원장에게 환수처분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인 A원장은 지난 2006년 5월 1일부터 2016년 3월 12일까지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1층 일부, 2층, 4층에서 재활의학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같은 기간 B원장은 이 건물의 1층 일부, 5층, 6층에서 다른 요양기관인 내과의원을 운영했고 A원장은 내과의원의 병상을 이용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2월 12일 A원장에게 '물리치료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및 개설기관 외 입원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9억 9661만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원심 "입원환자는 진찰, 투약 등 진료행위와 불가분 관계"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원장 측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된 의료법을 근거로 공동이용은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별다른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동일한 의료기관처럼 운영되는 정도의 공동이용까지 허용되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요양기관의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이용해야 한다.

원심에서는 A원장이 서류를 미리 제출하지 않은 채,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 입원실을 이용하고 내과 소속 물리치료사가 본인의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이득징수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A원장은 환자의 편의·요구에 따라 내과의원의 입원실에서 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해당 환자들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건이 관련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이라는 점을 들어, A원장이 지급받은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내과의원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라도 재활의학과의원 2층에서 전문재활치료와 관련해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A원장의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은 "입원환자는 입원과 그 전후에 이뤄지는 진찰, 투약, 주사 등 일체의 진료행위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의료기관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원실을 증설해 운영하면서도 적발될 경우 입원비만 환수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입원료'만 징수대상으로..."적용기준 위반 없다"

반면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뒤집고 입원료 부분만 환수대상이라고 판단했다.

A원장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공동이용한 부분은 시설에 해당하는 입원실이고 입원실 외 다른 시설, 인력, 장비를 공동이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즉 입원료 부분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인 부당이득징수대상으로 판단했다.

총 9억 9661만원의 요양급여비용 징수금액 중 4182만원은 A원장이 내과의원 소속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재활의학과의원의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도록 한 후 청구한 물리치료비다.

나머지 9억 5478만원은 물리치료비를 제외하고 A원장이 내과의원의 입원실에 입원시킨 환자들에 대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이다.

대법원은 "물리치료는 타 요양기관과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됐다"며 "물리치료비 부분은 부당이득징수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원장이 입원실을 공동이용하기 위해 사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는 진찰·검사, 약제의 지급, 처치, 간호 등 요양급여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령 적용기준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A원장이 내과의원의 입원실에 입원시킨 환자들에 대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부당이득징수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와 부당이득징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입원실 미신고 공동이용 관련 요양급여비용 9억 5478억원 징수처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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