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거주불명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집중정리 기간…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4대보험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정리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21일까지이며,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실시한다.

4대보험 환급금이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신청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양 공단은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도 환급금 찾아가기 집중홍보를 실시 중이다. 

또한 국민이 환급금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싶거나, 안내받은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고객센터,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해 환급금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평균 이용도가 높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 '보험료 환급금 찾기' 배너 연계 협업을 통해 신청 통로를 넓힌 것도 특징이다.

즉, 소액이라 관심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폐업·거주불명 등으로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공단 차원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환급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 ATM기로의 이동이나 계좌비밀번호 및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메일로도 안내하지 않으므로 건보공단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이메일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돈인 환급금을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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