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
25일부터 인턴 모집...1차·2차 나눠 진행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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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오는 3월부터 수련병원에서 근로조건 등을 논의할 경우 전공의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국 수련병원에 2021년도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을 통보한 후, 개정사항을 반영한 수련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개정된 수련규칙 표준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련교육위원회는 근로조건과 수련, 교육을 논의할 경우에는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근로조건'에는 보수 산정, 정규근로 및 휴게시간의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가 포함되며 수련에는 인턴 순환배치 및 수탁 교육 등이 있다.

수련교육부서가 관할하는 인턴 대상 임상 술기교육 및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교육 관련 사항 등은 '교육'에 포함된다.

정부는 "전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특정 사안에 대해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항목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의 연장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개정했다.

당초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연장수련의 수련과 업무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라고 변경됐다.

이는 전공의의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최근 다양한 판례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임산부의 보호와 관련한 제39조 제1항과 제2항은 오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앞서 전공의단체가 제출한 개정안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다.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중환자실 근무에 따른 평균 당직일수 수정 ▲인턴평가 문항 공개 및 평가방법 개선 ▲임신전공의 및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 신설 등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2021년도 전국 수련병원 인턴 모집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실시됨에 따라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총 3213명의 모집인원 중 1차에서 1004명, 2차는 2209명을 모집하며 1차모집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모집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실기시험 응시생들이 1차 모집 대상이며, 올해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생들은 2차 모집 대상이다.

1차의 경우 기존과 같이 전·후기, 추가모집으로 진행되는 반면 2차모집은 전·후기 통합모집과 추가모집을 거친다.

공고에 따르면 1차 전기모집 마감일은 오는 26일 오후 5시이며, 후기모집 마감은 다음달 2일 오후 5시다.

2차모집은 다음달 21일~22일 오후 5시까지 전·후기를 통합모집한다. 추가모집은 같은달 26일 오후 5까지 진행돼 합격자는 28일 발표된다.

제86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기하기로 결정한 후, 모든 인턴 모집 전형이 2월 내로 마무리되도록 일정이 짜여진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는 "3월 이전에 공중보건의사와 인턴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험 일정을 맞춰 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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