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관리 위한 지침 개정안내
수련병원의 폭력 등 조사·보고 의무도 강화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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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폭행과 성희롱 신고 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신고인과 즉시 분리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수련병원에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폭력 등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위원이 '면담(가해 및 피해자 등) 조사에 실제로 직접 참여하는 자'로 명확히 해석되도록 변경했다.

담당부서는 면담 조사를 위해 전공의 1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피신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수련병원의 장은 폭력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신고인과의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담당부서는 사건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라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피신고인과 피해자가 수련과정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보고 의무도 강화됐다.

수련병원의 장은 폭력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일로부터 사건의 처리가 종결될때까지 1개월마다 조사의 경과를 수평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침은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해 전공의를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등에 적용된다"며 "수련병원에 배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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