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토니타젠 등 5종 신규지정 및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 재지정
지정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수출·입 등 전면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마약류 5종 신규지정과 4종의 재지정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의 재지정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중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12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괸리된다.

이는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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