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심평원, 오는 17일부터 시범사업 진행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 DUR 통해 의사·약사 제공
대상 의약품은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등 5개 성분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해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DUR 정보제공 흐름도 (심평원 제공)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DUR 정보제공 흐름도 (심평원 제공)

DUR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등 5개 성분이다.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이다.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 기관들은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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