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월부터 처방·조제 시 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제조·수입사가 식약처에 중단 보고를 한 의약품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4월 1일부터 생산, 수입, 공급 등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의사는 처방단계에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DUR 팝업창으로 편리하게 인지해 대체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다.

환자의 경우 처방전 변경 등을 위해 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불편을 덜 수 있으며, 약사는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 수입,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중 공급 중단으로 제조사와 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 보고를 한 의약품이다.

제조·수입사는 '생산, 수입,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재고가 없는 품절의약품은 이번 정보제공 대상 품목이 아니다.

2020년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 111개 품목(65개 제약사) 중 재개 품목, 양도·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품목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50개 제약사)이다.

심평원이 해당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DUR 팝업창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 중단된 의약품임을 안내한다.

심평원 유미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생산, 수입, 공급 중단 의약품정보를 DUR로 제공해 원활한 조제 및 투약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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