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 명단 업무포털에 게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트포르민 31품목 제조·판매 중지 발표에 따라 해당 품목들을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차단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31품목에서 NDMA가 검출돼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심평원은 31품목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DUR을 통해 사전 차단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DUR알리미(DUR 주요공지 알림창)'로 메트포르민 31품목의 처방·조제 차단 조치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 명단을 의료기관과 약국별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시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은 심평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서비스는 최근 1년간 조제 투약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여부 선택 후 '투약이력조회' 화면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이 포함돼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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