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른 조치…5일부로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 정책사업 효율적 수행 법적 기반 마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5일부로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증 업무의 공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전환은 지난 2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인증원은 2010년 민법에 의한 민간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약 400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올해 3월 4일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특수법인 전환에 따라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인증원의 특수법인 전환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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