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적용하는 평가기준 내용 재확인…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정신의료기관평가 4주기(2021~2023년)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최근 개정하고 표준지침서를 개발했다.

정신의료기관평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3년의 주기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설치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함께 자율인증으로 전환된 정신병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 주요 개정 요약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 주요 개정 요약

인증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2021년 3월부터 정신병원 종별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평가기준 개정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신병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개발해 최종 기준을 마련했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를 전제로 정신병원 인증을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한 취지를 고려해 인증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평가기준의 수준을 정했다.

평가기준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신병원'은 3개 영역, 11개 장, 46개 기준, 200개 평가항목이 있다.

이어 '설치과'는 3개 영역, 11개 장, 34개 기준, 130개 평가항목이며 '의원'은 3개 영역, 10개 장, 24개 기준, 77개 평가항목이다.

합격판정기준 수준을 상향시켜 환자·직원 안전 및 지속적 질 향상을 위해 모든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즉, 합격판정기준 필수항목에 '무' 또는 '하'가 없고 평가항목의 평균 점수가 전체항목 8점 이상, 모든 기준 5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4주기부터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원활한 평가준비를 지원하고자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적용한다.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과 표준지침서는 인증원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진료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COVID-19) 확산 예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표준지침서가 평가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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