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공청회 의견 절차는 생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4주기(2021~2023년) 정신의료기관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청회를 통해 직접 의견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을 대체하는 것이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2019년에 개정 기준(안)이 마련된 것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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