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닌 자가 진찰하거나 자궁경부세포 채취 등 사례 적발
2회 이상 적발 기관, 전체의 39.2% 차지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리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이 여전히 성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은 2만 3030기관이며 약 1617만 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5년 대비 18%가 늘었고, 검진 기관의 수도 같은 기간 대비 14.7% 증가했다.

이렇듯 건강검진을 받는 인원은 늘었지만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1만 7459건에 달했으며, 대리수술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의료법 위반 부당청구 현황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 의사 아닌 자가 진찰, 판정 등 실시 ▲의사 아닌 자가 자궁경부세포 채취 ▲간호(조무)사가 아닌 자(행정요원), 실습생, 면허(자격)증 미발급자가 신체계측 등 실시한 경우 ▲방사선사 아닌 자가 유방촬영검사, 흉부촬영검사 등 실시한 경우 ▲임상병리사 아닌 자가 요검사 실시 등이 있다.

백 의원은 "대리진료를 받은 검진환자는 본인이 대리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당청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국가건강검진제도의 부당 청구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1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13억 원으로 징수율이 3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이 최근 5년간 1478여개로 전체의 3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977개소)이 전체의 6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제도에서 아직까지 대리진료가 성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대리 수술, 대리진료는 국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향해 "건강검진기관의 의료법을 위반한 대리진료(검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검진기관에 대한 공표를 통해 엄격한 처벌기준 및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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