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필리무맙·익사조밉·라불리주맙 희귀의약품 대상질환 추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표피성장인자수용체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모보서티닙이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고, 이필리무맙과 익사조밉, 라불리주맙 등 3종 희귀의약품은 대상질환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일자로 다케다제약의 모보서티닙을 표피성장인자수용체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치료를 위한 신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또, 식약처는 BMS의 희귀의약품인 이필리무맙(제품명 여보이)에 대해 DNA 불일치 복구 결함 등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재발한 전이성 직결장암을 추가했으며, 다케다의 익사조밉(제품명 닌라로)에 대해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 유지요법까지 질환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주)한독의 라불리주맙(제품명 울토미리스주)에 대해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 치료까지 대상질환을 추가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혈관내 혈전에 만들어지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적혈구가 파괴돼 용혈성 빈혈이 발생하는 병으로 보체계 조절 이상 등과 연관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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