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뷰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부 통과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병용요법으로 쓰이는 한국다케다제약의 닌라로캡슐이 급여 적성성을 인정받았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품목은 한국다케다제약의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익사조밉시트레이트) 등 3품목이다.

이 약제는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쓰인다.

한국 노바티스 제약의 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 등 2품목은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노바티스가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 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게 된다. 두 약제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치료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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