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위 기자회견 발표 내용…"PCR검사 재양성, 기술적 한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 사진: 영상 캡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 사진: 영상 캡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재활성화가 바이러스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임상 소견이 제시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은 29일 기자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완치자 중 263명이 격리 해제 후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24시간 간격으로 2회의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됐다가 이후 다시 양성을 보이면 재활성화, 재감염, 검사 상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 유전자에 침입 후 잠재기를 거치는 만성 감염증 유발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재활성화는 바이러스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련 인체 연구 결과,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첫 바이러스 감염 후 생체 내 면역력이 1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재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특히 PCR 검사는 매우 민감한 진단법이어서 재활성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러스 검출 및 미검출 결과를 해석할 때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증식은 호흡기 상피 세포 내에서 발생한다.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된 후에도 바이러스 유전물질(RNA) 조각은 상피 세포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호흡기 상피 세포가 자연 탈락함에 따라 PCR 검사 상 바이러스 RNA가 검출될 수 있다.

재활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 재검출도 불활성화된 바이러스의 RNA 검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치된 숙주 세포의 핵으로 들어가지 못 하기 때문에 만성 감염을 일으키지 못 한다"며 "관련 감염병 재발은 바이러스 생활사를 볼 때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면역 효과가 1년을 지속할 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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