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수공통감염병 출현 이어져 심각한 인명·경제적 피해 유발
유입 이후 추적관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통관단계 검사 철저 시행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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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메르스('15년), 코로나19('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해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사 사례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이다.

아울러 실내동물원과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뤄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을 극복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해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된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철저히 한다.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했는데,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도 신설되는 것이다.

기존 검역대상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특히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이는 동물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관리 대상인 동물원의 경우에도 형식적 현황관리에서 벗어나,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람객의 건강을 보호한다.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이 제정될 예정이다.

끝으로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침도 포함된다.

국무조정실은 "원헬스 체계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와 식약처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과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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