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지침개정 재권고
고위험·중증·응급환자 중심 병상자원관리 질적 변화 필요…국민 희생 줄이는 길
중증환자는 렘데시비르 치료 권고…클로로퀸은 코로나19 치료제에서 제외 합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지난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COCID-19) 환자 입·퇴원 기준을 완화해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입·퇴원 기준을 유지할 경우 대구·경북에서 경험한 병상 부족 사태를 수도권에서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있어서 중증환자는 렘데시비르를 권고하고, 클로로퀸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효율적 병상자원 관리가 곧 국민 희생 줄이는 최우선 대책

이미 중앙임상위는 지난 3월 1일, 임상 증상 호전을 기준으로 퇴원기준의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격리를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으며, 이런 상황에서 입원치료가 필수적인 고위험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의료시스템 붕괴 사태로 이어진다는 게 중앙임상위의 지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이날 중앙임상위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집한 코로나19 환자 3060명의 임상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입·퇴원 기준 변경을 재권고하고 그에 따른 병상 관리의 효율화를 제안했다.

그동안 확진자를 치료해 온 55개소 의료기관을 통해 수집한 3060명의 환자 중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4주간 임상경과가 확인된 1309명의 임상기록을 분석한 결과, 저위험도 환자의 경우 입원과 퇴원 기준의 변화만으로 입원 일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ERS 사태와 달리 장기화하는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의 격리해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면 자가 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적극 고려해 퇴원 이후 확진자 관리를 위한 방역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 코로나19 외 응급환자 또는 건강취약계층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이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지난 6개월여 임상경험을 미루어 볼 때 방역당국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를 기반으로 폭발적인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병상관리 체계 하에 고위험군에 의료자원을 집중해 치료한다면 사망자는 물론 사회경제적 희생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고위험군 우선한 근거기반 입·퇴원 기준 제안

이날 중앙임상위는 확진자의 임상경과와 치료결과에 따라 확인한 코로나19의 고위험군(high risk group,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악화할 확률 10% 이상)을 분류했다.

고위험군은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Quick SOFA(qSOFA) 1점 이상 △당뇨, 만성 신질환, 치매의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다.

중앙임상위에 따르면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의 50세 미만 성인으로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없으며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 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8%(10/556)에 불과했다.

이러한 환자 중 의료인의 진단에 의해 환자의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 중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0.12%(1/778)였다.

중앙임상위 방지환 팀장(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따라서 저위험 환자 중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병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재택 격리가 가능하다 주장으로 이어진다.

단,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의 전원을 고려한다.

중앙임상위 방지환 팀장(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이 근거에 기반한 환자 분류 및 입원기준의 적용만으로도 최대 59.3%(777/1309)의 추가 병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임상위는 연령과 증상에 따른 입원 후 퇴원기준 완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50세 미만 성인 입원 환자가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경증으로 유지됐다면, 그 이후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악화된 경우는 0.2%(2/813)에 불과하고, 산소 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이 경과한 50세 미만 환자가 다시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었다는 것이 근거다. 

따라서 50세 미만 성인이면서 증상 발생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의 경우, 산소 치료를 시행했더라도 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 경과한 환자인 경우에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 악화 시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바로 퇴원을 고려하자는 게 중앙임상위의 제안이다. 

이때에도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이 격리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생활치료센터로의 전원을 고려한다.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메르스와 달리 발병 직전 또는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코로나19는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즉,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방 팀장은 "WHO 및 해외 주요국의 지침에서도 PCR 음전이 격리해제의 일반적 기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내 환자들이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감안할 때,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 기간을 3분의 1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치료제에서 클로로퀸 제외 합의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더 이상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국내에서 치료제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임상위 오명돈 위원장

이는 코로나19 임상연구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기존에 발표했던 일부 치료제 합의안을 변경키로 한 것이다.

단,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는 효과가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른 약물의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렘데시비르'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투여가 권고되며, 5일 투여 원칙, 필요에 따라 10일로 연장할 수 있다.

중앙임상위 오명돈 위원장은 "최근 스테로이드 계열 염증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이 효과적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출간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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