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솔리리스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솔리리스(성분명 에쿨리주맙)의 요양급여 대상 인정여부'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에게 투여하는 에쿨리주맙 주사제의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에 대한 심의건이다.

심의 결과 총 58건의 접수건 중 54건이 승인되고 4건이 불승인 됐다. 

심의 내용 중 F(남/29세) 사례는 비정형 요혈성 요독증후군에 기저질환이 없던 환자로 조절되지 않는 혈압과 두통으로 입원했고 급성신부전, 혈소판 감소증, LDH 상승 등의 소견으로 에쿨리주맙 주사제를 요양 급여로 승인 신청했다.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임상 소견을 보여 요양급여 투여대상에 부합하고 제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아울러 추후 2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과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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