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목록에 고시, 603만원→513만원으로
국제약품 등 20개사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도 고시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성분명 에쿨리주맙)의 상한금액이 오는 10월부터 인하된다.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목록에 따르면 솔리리스의 약가가 내달 1일자로 603만 2018원에서 513만 2364원으로 약 15% 내려간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였던 1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국제약품 등 20개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1회용 점안제 약제급여 상한금액 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상적인 경우 우리 눈에 눈물은 0.007ml고 최대 0.03ml인데 점안제 한 방울 부피면 점안량을 충족할 수 있다. 한쪽 눈당 한 방울 점안이 가능한 약제라면 몇 방울이 있든 기능이 같다"며 "총 함량에 의해 기능이나 효용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고등법원이 약가인하 임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7일까지 약가 효력이 연장된 바 있다. 

이어 고법은 지난 17일 2심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종료일은 미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약품 등 20개사의 1회용 점안제는 기존 상한금액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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