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앱·소셜커머스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278개 적발
성형·미용 분야서 과도한 환자유인 광고와 거짓·과장광고 많아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는 통로여서 엄정 대응 필요하다' 강조

앱 및 소셜커머스 불법의료광고 적발 사례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 의료광고의 44.1%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이하 앱)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과 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앱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주요(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클릭 시 자세한 광고화면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의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또한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고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앱(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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