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인터넷 성형 쇼핑몰' 수가 결과...'환자 알선·유인·사주 금지' 의료법 위반혐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형 쿠폰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온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런 유형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성형외과 일각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영리추구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이용해 성형시술쿠폰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업체 운영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쇼핑몰에 쿠폰 판매한 의료한 의사 40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입건된 의사 40명 가운데,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자 1만 8000명에게 시술 쿠폰 13억원 어치를 판매하고, 이 중 2억원을 업체에 수수료 지급한 의사 A씨를 비롯해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의사 B씨는 24명을 벌금 500만원~10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나머지 의사 7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 행위의 내용은 환자 유인·알선행위 및 사주 금지 규정의 위반.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알선·유인행위, 또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의료법 '환자 알선·유인·사주 금지' 규정

검찰이 밝힌 범행수법은 이렇다.

쇼핑몰 운영자인 C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성형 쇼핑몰' 을 운영하면서, 의사와 성형시술쿠폰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환자가 구입한 쿠폰판매금액의 15~20%를 의사들로부터 수수료로 받았다.

쿠폰 판매를 의뢰한 의사들은,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자에게 코폰을 판매 한 뒤, 병원에 온 환자가 구입한 성형시술쿠폰을 제시하면 쿠폰에 기대된 내용의 의료행위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세계 최저가, 3배 강력, 10년 더 어려지는'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했고, 판매된 쿠폰 숫자와 이용후기를 조작하는가 하면, 허위 할인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을 현혹했다.

검찰은 "환자들을 현혹해 무분별한 성형시술 환자를 양산함으로써 의료행위의 영리 추구 대상화, 상품화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구조도

이번 사건은 온라인 상에서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는 성형 쇼핑몰 운영자와 의사들의 영리목적 성형환자 유인·소개·알선행위를 수사해 기소한 최초 사례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성형 소셜커머스 등의 폐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단순 광고를 가장하는 등 정확한 범행구조가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해 왔다.

검찰은 "의사들은 환자와의 의료상담, 시술범위와 시술용량 등 의료서비스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까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모두 위임한 채, 시술진료비의 일정 비율에 이르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형환자 유치를 위해 경쟁벌였다"며 "이번 사건은 의료인의 책임을 방임한 채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영리 추구 성형시술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광고와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구분(의정부지검)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