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개 시술 이외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등 포함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기존 4개에서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까지 확대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기존 4개에서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까지 확대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존 4개의 연명의료 대상 시술 범위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제까지 인정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이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됐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조정해 연명의료 결정시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 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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