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의사 1인으로 간소화

김세연 의원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직제를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세연 의원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직제를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직제를 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세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9만명에 이르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적용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보다는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말기환자가 되기 이전이라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말기환자만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2명의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김세연 의원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효화 하고, 말기환자 이전 단계에서도 작성이 가능해야 한다"며 "작성과정이나 환자 의사 의사 확인 과정 등은 담당의사 1인으로 단순화해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와 효율적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상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기 되기 이전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담당의사 1명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명의료게획서를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은 무효로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 확인은 담당의사 1명만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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