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 5년간 2배 확충
政,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호스피스·연명의료 대상질환이 기존 말기암 등 4개 질환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확대된다.

또,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향후 5년간 2배 확충하고, 다양한 유형의 모형이 개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 된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0년 가정형, 2021년 자문형, 2021년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5년 동안 약 2배 확충하고, 국외 사례를 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모형을 개발한다.

종합계획은 서비스 대상질환도 확대할 예정이다.
말기암 등 4개 질환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선, 특정 질환별 진단명 중심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확대하고, WHO 권고 등 국제동향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서비스 수요와 공급 분석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은 공공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해 지역별 분포의 편차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 미흡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 우수기관은 평가 유예 등 피드백 체계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인력별 역할에 대한 서비스 표준을 재정립하고, 실습교육·보수교육 강화 등 표준교육 과정을 개편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도 활성화 한다.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질평가 등 평가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위탁 관련 사항을 추가해 등록을 독려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명의료 상담 제공 및 결정·이행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하고, 임종기 돌봄계획 상담 기회를 높이기 위한 표준모형 개발 및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또, 복지부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기초자치단체에 등록기관이 없거나, 찾아가는 상담소 연계가 없는 접근 취약지에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으로 등록기관을 추가지정하고, 운영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체계적 보고 및 평가 방안 마련 등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개설 등 교육체계를 다변화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 전공의 수련 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문학회 연계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조활동인력 등 운영을 활성화도 꾀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2020년부터 개발하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임종환자의 임종실 이용 건강보험 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한다.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해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도 권역별 운영체계를 구축해 권역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지원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과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며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추진과제별 시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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