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인재근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노인복지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기관으로 확대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노인복지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기관으로 확대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사전연명의료의료향서 등록기관을 기존 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공공기관에서 노인복지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30일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노인세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노인세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등로기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노인복지관도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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