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사 구속 사태 계기 입법 요구...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목소리↑

 

의료사고에 따른 진료의사 구속 사태를 두고 의료계가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새로운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료거부권을 포함해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등 진료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할 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해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환자를 위해서라도 진료거부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진료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회복을 위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건강회복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진료의사 구속 사태를 두고 사법부의 폭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 같은 특례법 제정은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는 국민과 의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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