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1일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1일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그동안 유권해석에만 의존했던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법률로 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으로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 안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그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하에 진료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제15조 1항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 정당한 사유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가 규정돼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