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일규 의원, 국감서 치료재료 상한가 산정박식 지적..."정액수가 개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평원이 재사용 횟수를 고려해 1회용 치료재료의 상한가를 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 정액수가로 지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고시 개정 당시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를 사용하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원가가 16만원인 수술용 칼을 11만원으로 인정했다. 

이런 상한가 산정방식은 다른 치료재로도 동일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개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1회용으로 허가 받은 것으로,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재사용 기준이 없다"며 "심평원에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의 치료재료 상한가 산정 방식이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 증가했다. 

윤 의원은 "1회용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설정할 때 재사용 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심평원이 나서 재사용을 부추기는 셈"이라며 "정부는 적정보상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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