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6일까지 신청 접수...1회용 멸균가운 및 1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등 12품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 급여화 작업에 나섰다. 

 

심평원은 23일 ‘1단계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 품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급여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정부는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관리에 필수적인 1회용 치료재료에대한 별도보상을 본격화, 올해 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각각의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 1단계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모두 52품목에 대한 급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심평원은 최우선으로 꼽힌 감염예방과 의료인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12품목을 1단계 품목을 선정, 급여화 작업에 나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수술 등 행위 시 의료진의 신체를 덮어 수술부위 오염을 방지하는 1회용 멸균가운 및 1회용 수술방포·멸균 대방포와 제모 시 사용되는 전동기기의 전용 면도날인 1회용 제모용 클리퍼가 선정됐다. 

또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환자의 몸에 덮어 체온을 일정하기 유지시켜주는 체온유지기(1회용 Air Blanket), 체온유지담요(Ready-Heat)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미생물의 전파 및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N95마스크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주사침 자상 사고 위험 방지 안전바늘주사기 ▲간헐적·반복적 약물주입 Needless Connertor ▲안전나비바늘 세트 ▲Saline Prefilled syringe 등 주사기도 선정됐다. 

아울러 ▲수술 시 혈액, 골조직 파편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술용 방호 후드 ▲혈액, 체액, 분비물 등 오염물질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페이스 쉴드 등도 치료재료 별도보상 품목이다. 

심평원은 오는 2017년 1월 6일까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별도보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 및 제조사는 판매 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제외국 보험등재 여부와 가격이 포함된 국내외 사용 현황 자료, 국내외 연구논문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심평원은 “제출 품목에 대한 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은 관련 기준에 따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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