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 기관별 경향심사제도 문제점 비판..."전문성 인정하지 않는 제도"

 

심사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를 뛰쳐나간 대한의사협회. 

왜였을까. 의협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기관별 경향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기관별 경향심사 제도가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기관별 경향심사 제도는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진료하는 질환이 유사한 의원과 검사빈도, 약제비, 약의 종류, 내원 빈도, 처방일수 등을 비교해 상위 10%의 경향심사에 걸리면 즉시 시정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노인환자가 많은 의원이나 전문화된 질병군 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치료 자체를 많이 한 상위 의료기관일수록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관별 경향심사 제도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진료의 획일화를 심화시키고 의료인 경력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신의료기술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기관별 경향심사 제도는 평균 이상인 구간에 대해 규제를 작동하는 기전으로, 의료인의 자기개발 동기 부여를 억제, 결국 신의료기술을 이용한 진료보다는 기존 진료법만을 이용한 안정적 진료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향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인은 과소진료를 하게 되고, 결국 기관별 경향심사 제도는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진료의 자율성 부여라는 취지와 달리 되레 진료의 자율성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인은 소신 진료를 하지 못하고 과소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진료의 질은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그 예후 역시 다양해 진료의 내용과 양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관별 경향심사 제도는 특성이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특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특히 기관별 경향심사 제도가 기관별 총액할당이나 총액계약제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여부에 따라 총액계약제처럼 총량을 정해놓고 무차별적인 삭감을 감행하는 기전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보험재정 관리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총액계약제 방식으로 지불제도 개편을 강행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 ▲심사위원 간 단일의견 불일치 등을 이유로 동료평가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삭감에 의해 치료 제한이 생길 우려는 존재하며, 의료기관은 환자를 위해 제대로 치료해도 적게 청구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국민은 획일화된 진료만 일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은 의료계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을 잡고 회의 개최 전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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