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시민사회 "의료영리화 법안, 폐기해야" 한 목소리
"원안 고수" 밀어붙이는 야당...정부여당 "공공성 사수" 버티기

 

여야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의 논의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난의 화살은 주로 여당에 꽂힌다. 의료계·시민사회는 과거 야당시절의 행보를 되짚으며 더불어민주당에 "약속 이행"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법(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일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여부를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경제법안 TF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법안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자유한국당과 면담을 갖고 양 법안에서 의료분야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지역의사회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규제프리존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법에 관한 특례"라며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양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은 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반대가 심했던 사안"이라며 "이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 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친재벌, 친기업을 위한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환경·개인정보보호·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화살의 끝에는 주로 여당이 서 있다. 야당시절 밝힌 "공공성 사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여당을 정면 겨냥했다.

약사회 또한 "서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 시절 그토록 반대해 왔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고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에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규제완화 정책이 공공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기존의 입장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야당이 서발법의 처리에 있어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의료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