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미용기기 신설 '가능성'
"다 풀자"는 야권-"덜 풀자"는 여당...치열한 공방 예고

 

국회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 병합 심사할 예정으로, 원격의료·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미용기기 신설 등 의료분야 포함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법 등의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일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간 처리여부를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법안 TF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전 회동에서 각 당의 안을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는 조건으로, 규제프리존 관련법을 8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발의 당시 새누리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2건(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각 대표발의) 등 총 3건이다.

원격의료·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미용기기 신설 등 쟁점
바른미래·한국당, 의료법·의료기기·공중위생관리법 등 특례 허용

규제프리존 관련법은 각 시도별로 각종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이른바 '규제 프리존(지역혁신성장특구)'을 지정, 지역 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각 정당별로 특례대상법률, 즉 적용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안은 모두 60여건의 법률안을 규제특례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규제특례도 포함돼 있다. 핵심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확대와 미용기기의 신설.

양 법안은 의료법에 관한 특례로서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공중위생관리법 특례로서 규제프리존 내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의료법에 명시된 것 이외의 부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기술 기반사업 관련 규정도 논란거리다.

양 법안은 규제프리존 내에서 기술검증과 시장반응 파악을 위한 신기술 기반사업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 것이 현행법상 금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영리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더민주, 부대사업 확대는 허용...미용기기 신설은 반대
신기술 기반사업도 '국민 생명·안전·환경' 저해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야당의 안에 비해, 규제 특례의 범위를 다소 좁게 잡은 점이 특징이다.

지역산업의 육성을 꾀하되 과도한 규제철폐는 지양한다는데 방점을 둔데 따른 것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특례는 포함했지만 미용기기 신설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

신기술 기반사업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영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한점을 뒀다.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한하도록 했다. 

▲의협은 1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분야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 찾은 의협 "의료분야 삭제" 요구...읍소 통할까 

여야가 법안처리에 합의하면서 의료계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단은 1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 분야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규제프리존법은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영리화 정책을 집행할 우려가 크고,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에 대해서도 "보건의료가 경제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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