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규제프리존법 의협 입장 전달..."의료분야 빼달라"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자유한국당을 찾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한의사협회가 진화에 나서고 있다. 

정책공조를 약속한 자유한국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자, 국회를 찾아 읍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의협은 1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의협은 자유한국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 분야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의협은 다양성과 특성을 무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산업 발전과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및 비전문가들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문제는 의료체계와 진료행태의 왜곡을 초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서비스업의 범주에 의료분야를 삭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규제프리존법에서도 의료분야를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영리화 정책을 집행할 우려가 크고,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에 부여되는 특례로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 확대로 허용하고, 미용업자 등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건의료가 경제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차의료를 기저로 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문가의 현장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게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현행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 지정을 통한 발전방안과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분야 제외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측은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의협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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