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법 잇달아 발의..."진입 단계부터 원천 차단"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는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
이른바 사무장병원 발호 예방법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의료 공공성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 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천 의원은 이 가운데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권을 박탈하자고 제안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에서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해당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온 만큼, 이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천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후규제도 강화해야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사전 규제도 함께 병행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천 의원의 사무장병원 근절 입법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 11일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에 대한 처벌을 현행의 2배 수준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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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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