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정배 의원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무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천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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