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조사결과, 광고게재 중단·행정처분 진행

정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OO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들이 줄줄이 적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 한달간 인터넷 매체 5곳의 전문병원 표방 광고들을 집중 조사, 총 404개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관절·뇌혈관·대장항문·산부인과·외과 등 21개 분야에 대해 전문병원제도를 운영하며, 이에 따른 지정병원에 대해서만 전문병원 표방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다수 의료기관들이 전문병원 지정 병원이 아니거나 진료과목 자치개 아예 전문병원 지정분야가 아닌데도 의료광고상 전문병원 명칭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의료광고가 40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76.1%를 차지했으며, 지정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인 것처험 광고한 사례가 128건으로 뒤를 이었다.

매체별 적발건수는 포털게시물이 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SNS 게시물 145건, 공식블로그 게시물 84건,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42건, 홈페이지 4건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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